사회지역서비스

안마바우처

서비스 대상

  • 1전국가구 평균소득 120% 이하 가구
  • 2만60세 이상 노인중 해당 질환자

   근.골격계 질환 : 디스크, 관절염 등
   신경계 질환 : 파킨슨, 알츠하이머, 소아마비 등
   순환계 질환 : 고혈압, 심장병, 중풍, 당뇨질환 등

대상자 우선 순위

기초생활수급자, 차상위계층, 중증장애인

서비스 내용

주 1회, 월 4회, 회당 70분12개월 (총 48회)

신청방법

거주자의 주민센터를 방문해서 신청

공통구비서류 : 주민등록증, 건강보험카드
60세 이상 - 해당질환 처방전 혹은 의사소견서
지체뇌병변장애인 - 복지카드 사본

  • 1주민센터 신청
  • 2확정자통보(유선)
  • 3바우처카드 발급 자택)
  • 4제공기관 문의 일정합의

바우처결제

본인부담 : 1회당 4,200원
수급자 : 월4회 16,800원